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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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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와 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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