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거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보증이다.
그동안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양상국, '태도 논란'에 굴복…가치관도 바꿨다 "어디 여자가 집에 혼자 가냐" ('옥문아') -
김구라 "6살 늦둥이 딸, 한달 학원비 180만원...그리와 180도 달라"('라스') -
서동주, '임신 성지' 130년 한의원서 절박한 심정 "난자 채취 10번-유산 이후 최선" -
김민식PD "퇴출 당했지만 매달 1000만원 꽂혀"…유재석도 놀란 '노후 설계' ('유퀴즈') -
'음주운전 3범' 상해기, 자숙인가 수익 사수인가…또 맞춘 '유튜버 6개월 법칙' -
장항준, 1600만 거장의 '번아웃' 고백…"막 살고 싶은데 보는 눈 너무 많다" -
정문성, 결국 대국민 사과 "'허수아비' 진범, 일단 죄송…연기 용서해달라" -
아일릿 호불호 갈렸던 '잇츠미' 테크노 성공, 하이브의 영리한 변주
- 1.MLS 공식발표, '참사와 굴욕의 연속' 손흥민+LA FC 파워랭킹 대폭락 '1위→4위→7위' "극심 부진, 재정비 절실"
- 2.[속보]오타니 12G만 홈런포 폭발! 타선 부진 끝내나…김혜성은 ABS 챌린지 위축→LAD 2-1 리드 중
- 3.이런 초고속 승격이 있나. AA 46G→AAA 12G→ ML 데뷔 3루타, 4출루,2타점. 메츠 외야 10년 각. 그래도 3개월 걸린 BK에겐 안되지
- 4.7연승→7연패→8연승 일부러 이러는 건가요? 삼성발 태풍, 야구판 제대로 뒤흔든다
- 5.세상에나! 무라카미 최다 삼진 불명예 뒤집어 썼다, 亞 출신 최초 삼진왕 오르나? 그래도 신인왕 투표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