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거나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보증이다.
그동안 민간매입임대주택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이혼' 최고기 딸, 아빠 여친과 살다가...'친엄마' 유깻잎과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싱글맘' 김현숙 子, 필리핀 유학 끝냈다…2년만 귀국 "영어 학원 갔다가 충격" -
'46kg' 손담비, 반쪽 된 얼굴로 "행복은 이런 게 아닐까"...1세 딸과 춤바람 -
"5분 대기조처럼..." 이혼 최동석, 손주 시중드는 부모님 보며 '씁쓸·뭉클' -
'박수홍♥' 김다예, 57kg에서 더 뺐다…52kg 뼈말라 완성 "1년간 다이어트 정체기"
- 1.[속보]"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실시" 철퇴 빼든 최휘영 문체부 장관 "신임회장 선출도 예전방식으론 못할것"
- 2.[월드컵]'32강 빅매치' 일본-브라질전 예상 베스트11 나왔다, 日 구보 빠졌고-브라질 '척추라인' 달라졌다
- 3.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7경기 3승' 초라한 아시아 성적표…칸나바로 "일본·호주 빼곤…" 작심 발언
- 4.시즌 첫 스윕패 → 어느덧 4위 KIA와 2경기차! '9월 大위기'도 남아있는데…무너진 불펜, 솟아날 구멍이 없다 [SC포커스]
- 5.무슨 일이지? 올스타 확정 후 돌연 2군행 → '9경기 무실점' 롯데 신인 박정민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