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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IL센터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을 위한 장소 대관 등 편의제공도 많았는데 이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수급이나 차별적 언행 등은 없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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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에 따라 지켜야 할 신의칙에도 불구하고 횡령 등 경제범죄를 일으킨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추가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경법이라고도 불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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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재산을 가로채는 횡령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해고 등 징계의 사유가 되는 사안" 이라며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한 돈의 일부를 판촉비 등과 같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배상하였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및 징계책임을 온전히 면하기 힘들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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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업무상횡령을 벌이는 일도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업무상횡령의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때 알아둘 기본사항이 하나 있다.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있는 그대로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다.
이승우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사안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합리적인 피해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을 이끌어가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 이라며 "참고로 피해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요약했다.
한편, 그동안 경제범죄 관련 폭넓은 형사조력을 제공해온 법무법인 법승은 올해 초 용인, 동탄, 오산 등 경기지역에 대한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을 위해 수원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에 이어 전국 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국 네트워크 법인으로 거듭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