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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유해성분 조사가 끝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까지는 내리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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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규정상 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다. 때문에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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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유해성 조사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해성이 확인되면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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