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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지원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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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게 되면 이를 접수하고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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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할 경우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47만~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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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수는 2018년 말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75만5677명)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