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만7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 및 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각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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