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2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이날 김흥국이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에게 지난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후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흥국은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후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은 A씨의 주장이 보도된 이후 맺고 있던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흥국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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