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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공유기와 IP카메라는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물인터넷 검색엔진인 쇼단(Shodan)이나 인세캠(Insecam)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장비를 찾아왔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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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사물인터넷 취약점 점검 서비스는 모든 네트워크를 임의로 점검할 수 없고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기업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금지)에 따라 동의 없이 취약점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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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취약점 점검 서비스의 필요성 및 인식 부족으로 현재까지 8건(개인6, 기업2)의 신청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지 팀장은 "유관 기관과 협회, IoT 제조사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 서비스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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