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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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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을 부의할지 법사위로 넘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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