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 의장이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오는 12월 부의로 미뤘다.
문 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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