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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괴롭힘 유형 중 최다는 업무과다(18.3%)였으며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15.9%), 행사·회식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배제(6.2%), 성희롱·신체접촉(5.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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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장 내에서 '을'이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엔 아직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단 15.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0.8%는 신고를 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제대로 신고를 마친 직장인은 4.5%에 그쳤으며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했다. 함구 이유에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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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봤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직장인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 없는 직장"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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