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지금까지 복부·흉부 부위에 악성종양을 의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왔으나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의사가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음파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간내담석의 분포와 담관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환자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기형 환자 등이 MRI검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궁근종 또한 다발성근종의 경우 자궁 보존을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 한해 MRI 검사가 급여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돼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55세 A씨가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돼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을 할 경우 이제까지 55만원을 부담했다면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 41만원이 청구되고, 이 중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은 본인부담률 60%~40%가 적용돼 21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기준을 초과해 추가로 MRI 검사를 받을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은 33만원이 된다.
이 비용은 모든 병원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MRI 장비의 해상도나 병원 규모에 따라 책정이 달라진다. 또 조영제나 영상전송시스템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병원에서 확인해야 최종 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비급여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검사 비용을 책정했을 때는 병원마다 MRI 검사 비용이 들쑥날쑥 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MRI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트병원 김영선 이미징센터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MRI 검사가 필요하다면 1.5T~3.0T 최신 기종의 검사 장비와 검사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MRI 검사를 하기 전에는 관련 질환의 담당과와 전문 의료진이 있는지, 또 판독의가 경험이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인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MRI 검사에서 중요한 점은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검사별 적정 프로토콜, 결과 영상을 판독하는 고도의 숙련된 영상의학 경험이기 때문이다.
김영선 원장은 "MRI 검사 전에는 검사 항목에 따라 금식이 필요한지 체크해야 하고, 몸에 자성이 있는 금속물질(틀니, 교정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등) 여부를 체크하며, 자성이 있는 물건(시계, 지갑, 카드, 휴대폰, 액세서리 등)은 검사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며 "또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소아·임산부는 검사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영제 사용이 필요한 MRI 검사 시에는 별도의 알레르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포츠조선 medi@sportschso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