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개선됐다.
국토부는 12일 사전 인증 절차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인증제도는 공인 인정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 층간 소음 차단구조에 대해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으면 이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적잖은 업체가 인증 당시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Mortar)를 더욱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능을 뻥튀기해 인증을 받다 보니 아파트가 적절하게 시공됐다 하더라도 인증 당시 성능보다 층간 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성능 인정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꼼꼼히 시험체를 확인하도록 했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 마감 모르타르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바닥구조 주요 구성 재료 시료를 채취해 직접 혹은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샘플을 채취해 완충재 등 구성품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 분석한다는 것이다.
확인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신청을 반려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함께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 관련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 점검 시에도 참여 가능하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의 층간 소음 측정 결과 96%에 해당하는 184가구에서 실측 등급이 사전에 인증받은 성능 등급보다 하락했고, 60%(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전 인증제도 보완을 요청하며 시공 후에도 층간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인증제도 개선안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며,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차단구조가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방안 등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