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실내수영장 4곳 중 1곳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이 유리 잔류 염소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 잔류 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 수영장 내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다. 물 속 대장균이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안구 통증과 눈병, 피부질환, 구토 증세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유리 잔류 염소 농도를 0.4∼1.0㎎/L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5곳에서 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과 같은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부산물인 결합 잔류 염소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합 잔류 염소 수치는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이 경우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계부처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춘 관리기준(0.5㎎/L 이하)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공공 실내수영장에 개정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20곳 중 5곳에서 0.52∼1.29㎎/L 수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일일 이용자 수·계절·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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