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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오늘(15일) 파기환송심 선고…17년만 韓 입국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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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과 국방부는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는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자발급 거부를 전화로 알린 것 또한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유승준으로서는 일단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9월 20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입국금지처분은 위법이며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 가족들과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그러므로 병역기피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입국금지가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데 대해 입국금지를 처분을 받은 건 유승준이 유일하다. 평등의 원칙을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또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국가권력행사에 대한 것이다.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재량권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를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취지"라며 "유승준은 한국 활동을 하기 한참 전 이민을 갔고 영주권을 딴 상태로 들어왔다. 지금은 영주권자들이 군복무를 하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유승준 사건 이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며 제도가 개선된 점을 참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측은 "사증발급에 있어 입국금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된다.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비자는 사실상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