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도끼 대급 미납 논란' A사 "美법 위반No,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조치 고려"(종합)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래퍼 도끼의 '쥬얼리 구매대급 미납 논란'을 제기한 A사 측이 도끼의 소속사 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쥬얼리업체 A사(이하 A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우지현 변호사는 17일 "일리네어는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명예 회복을 위한 (일리네어와 도끼에 대한)법적 조치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A사 측은 "일리네어는 지난해 9월 25일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당 물품을 모두 수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끼는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 1. 10.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총책임자로 표기되어 있다.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루어졌다. 도끼가 A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면서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49만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일리네어 측이 밝힌 "A사가 채무 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A사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를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A사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도끼 미국 대리인이 10월 29일 보낸 문서는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구일 뿐 구체적 채무액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란 문서를 보낸 적 없다"면서 "A사 입장에서 증거 자료를 멸실하거나 훼손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리네어는 구체적으로 A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끼와 일리네어의 미국 법률 대리인도 언급이 없었다. A사는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미국 소송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사 측은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중"이라고 경고했다.
도끼의 주얼리 대금 미납 및 채무 불이행 논란은 15일 불거졌다. 도끼가 A사로부터 보석과 시계 등 약 2억 4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대금 4000만원 가량을 미입금했다는 것. 도끼가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두번에 걸쳐 4만 달러를 변제했지만 이후 남은 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미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일리네어 측은 "단순 채무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다.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한다"면서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인 복호를 위하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한 바 있다.
▶A사 측 일리네어 주장 재반박 공식입장 전문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저희 의뢰인(이하 '의뢰인회사')을 대리하여 ㈜일리네어레코즈(이하 '일리네어')의 반박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반박 의견을 드립니다.
1. 일리네어(또는 가수 도끼)는 보석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회사와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해당 물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2. 일리네어 측에 변제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소속사인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로서 2017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여전히 총책임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도끼는 의뢰인 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 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리네어는 도끼가 공연을 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네어는잔금 USD 34,700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의뢰인 회사가 자료 문의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도끼의 미국대리인이 2019년 10월 29일에 보낸 문서는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를 보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채무액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라는 문서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일리네어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기록, 문서 등 본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 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리네어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레터의 발신일은 2019년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의뢰인회사는 이해 9월 도끼(또는 일리네어)와 거래한 이후에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즉 일리네어측의해명은시간적으로 전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 회사 입장에서 증거자료를 멸실하거나 훼손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입증서류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끼가 의뢰인회사에게 자료제출에 불응함으로써 캘리포니아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의뢰인 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일리네어는 구체적으로 의뢰인 회사가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끼 또는 일리네어의 미국 법률대리인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회사는 어떠한 경위로도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리네어가 제시하는 레터는 물품대금지급 채무의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법을 위배한 정황과 무관하고,'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해당 레터에 기재된 Jury Instruction(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증거를 인멸할 시에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그런데 일리네어는 자신들의 주장(의뢰인 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하였고,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인용해 미국 소송 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의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됩니다.
5. 레터를 발신한 목적에 대한 반박
모든 연락을 의뢰인(도끼 또는 일리네어)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에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리네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 레터가 발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레터에서 도끼 측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과연원만한대금지급의향이있었던것인지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6. 결어
이상과 같이 일리네어는잔금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조치도 고려 중입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