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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3분 출전 메달→병역특례' 편법 없어진다[체육요원 대체복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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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올림픽 메달리스트등 체육요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현행 제도 유지 틀속에서 일부 개선됐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체육요원들의 경우, '기존 제도유지' 원칙속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한한다는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등에서 불거진 선발 문제와 관련 대표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명문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선발하도록 조치했다. 선발관련 기준·과정·사유·관련자료을 적시 공개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도 선수 본인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로 확대했다.

또 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행 '실제 출전한 선수' 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로 현행화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축구 야구 등 단체종목에서 병역 특례를 의식해 3~5분 이상 뛰게 하는 편법을 없애고, 훈련 및 대회 과정을 원팀으로 준비한 팀 출전선수 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체육요원들의 봉사활동 편법,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체육요원 편입 후 복무방식을 문체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체육요원이 직접 기관을 섭외해 봉사시간을 채우는 현 방식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복무하도록 변경했다. 봉사실적을 사후인정 역시 무계획을 사전 승인, 사후 검증하도록 바꿨다.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는 명칭도 보다 책임성이 따르는 '특기활용 공익복무'로 변경했다.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복무기간 연장'에서 '복무시간(봉사시간) 연장'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은 변동이 없어 실제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무위반 4회 이상시 경고를 주고, 허위실적 제출시 고발 조치하며 , 이로 인한 형 선고시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취소자에 대한 재편입은 금지하도록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