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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면제 없다···'연예인 미포함' 대체복무제 현행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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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돼 해당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대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하기로 했다.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 선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