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어린이가 응급환자가 된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종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27일 2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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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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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어린이집 측은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해 아이를 이동시켰다"며 "사망 주 소견이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지만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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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양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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