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어린자녀를 잃은 부모가 눈물로 호소한 이후 스쿨존에 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다른 아동보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외면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가 응급환자가 된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종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인이법' 입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27일 2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청원은 해인양의 부모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방송에서 해인 양의 부모는 시청자를 향해 이달 28일 마감되는 해인이법 청원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측은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해 아이를 이동시켰다"며 "사망 주 소견이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지만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협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원내 CCTV 영상과 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요청을 거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결국 재판 결과 원장과 부원장, 해당 교사 등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다"고 밝혔다.
해인양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 문턱은 너무 높기만 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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