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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전정지 제재를 받고 있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지도자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리는 지도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경기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기존에 선수단 벤치에 지붕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지붕 설치로 인한 관중석 사석 발생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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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FA 선수가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원소속 구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까지는 보상금이 발생되지만, 2021년 말에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부터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해외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K리그 내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2020년부터 폐지된다. 단 2020년 현재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유효한 계약까지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며, 2020년부터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변경 등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K리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기본급은 현행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으로 나눴던 신인 선수 자유선발 등급 중 B등급(기본급 2000만원)을 폐지하고, S등급(계약기간 5년,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연 기본급 3600만원)과 일반등급(계약기간 1년~5년, 연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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