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