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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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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나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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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강지환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하고 위로해드려야 할 지 피고인 스스로 매우 두려운 마음"이라며 "뼈저린 반성과 사죄 드리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10월 7일 2차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피해자 한 명의 특정 부위를 만진 준강제추행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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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강지환이 이번사건으로 입은 타격은 상당하다.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는 주연배우를 급하게 서지석으로 교체해야했다. 결국 '조선생존기'는 마지막회 0.9%(닐슨코리아 집계·전국기준)로 마무리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