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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다.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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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 재상고를 진행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애초 대법원의 결정으로 파기환송심까지 열렸던 터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승준 측도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한차례 판결이 내려진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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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판결이 중요하다.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재외동포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미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됐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체류자격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은 만 42세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완전히 종료돼 병역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아직 유승준의 입국길이 완전히 열린 건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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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