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에서 검찰에게 호통을 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주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두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로 변경됐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로 바꿔 기재했고 공모자와 위조 방법도 달랐다.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때는 딸을 공범으로 변경했다. 위조 방법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추가했다.
위조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됐다.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과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발에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 저희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검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나? 지시에 따르세요"라며 "자꾸 그러면 퇴정 시킬 수 있다.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