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세 이상 근로 빈곤층인 워킹푸어 2만7000여가구가 국가로부터 새로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5~64세 근로 빈곤층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의 10%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내년부터 30%까지로 변경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부모, 자식 등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어 수급자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이 국가 선정기준액인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 전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약 187만명이며 이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23만명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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