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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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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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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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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