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이에 제작진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0일) 내려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입장을 21일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라며 21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Advertisement
뿐만 아니라 고 김성재의 팬들과 연예계 동료들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호소했다. 이에 청원인 20만명을 돌파한 후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다만 "해당 방송사(SBS)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방송사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한편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던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인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