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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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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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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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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과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