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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 경쟁력 확대를 통해 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성과를 창출한 측면은 있으나, 지난 11월 부산경마공원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을 계기로 경쟁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경마관계자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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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은 우선 경마의 경쟁성 완화의 핵심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이다. 경마관계자의 생활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금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위(1∼5위)에 따라 지급되는 순위상금의 1위 비중을 낮추고 하위순위 상금을 상향하는 등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하여 기수, 말관리사, 조교사 등 경주마관계자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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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문중원 기수의 유서에서 언급된 "조교사 개업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비율 과반수 이상 확대, 위원장 외부인 선임, 외부 참관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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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작전지시 등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기수들의 경주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교사나 마주의 부당지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당 지시자는 최고 수위인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이동 등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하여 경마의 공정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도록 협조하고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 관련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일 한국마사회와 한국경마기수협회 간 경마제도 개선 합의는 과천 기수회관에서 한국경마기수협회장(신형철) 등 회원 30여 명 참석하여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등 관련단체도 제도개선 합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합의된 경마제도 개선내용은 2020년 경마정책에 반영되어 20년 1.1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기수협회 등 경마유관단체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