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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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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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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올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와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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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