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 연말정산은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아닌 가족과 타인에게 베풀면 혜택을, 본인을 위해 사치하면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와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제공한다. 2020년 1월 2일부터는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회선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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