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 연말정산은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아닌 가족과 타인에게 베풀면 혜택을, 본인을 위해 사치하면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올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차 구매와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제공한다. 2020년 1월 2일부터는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회선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문원♥' 신지에 "이혼은 빨리" 악담 변호사…동료도 "인간이 할짓이냐" 절레절레 -
BTS 정국 계좌서 84억 탈취 시도…'본인인증' 뚫은 중국 해킹범 송환 -
'폐섬유증 투병' 유열 "체중 41kg에 연명 치료 논의, 폐이식 수술도 무산" ('유퀴즈') -
양상국, '태도 논란'에 굴복…가치관도 바꿨다 "어디 여자가 집에 혼자 가냐" ('옥문아') -
신동엽, 故김형곤 따라갔던 '트랜스젠더바'…"알고보니 선배 군대 동기" 충격 -
서예지, 사생활 논란 후 성격도 달라졌다 "추천 안 하는 거 아는데…" -
방탄소년단 정국 84억 뜯으려던 中 총책 송환, 구속영장 신청 예정 -
'내조의 여왕' 김민식PD, 은퇴 후 월 천만 원 수입 "부동산 투자는 실패" ('유퀴즈')
- 1.MLS 공식발표, '참사와 굴욕의 연속' 손흥민+LA FC 파워랭킹 대폭락 '1위→4위→7위' "극심 부진, 재정비 절실"
- 2.제2의 김광현 맞다니까! '8G만에 5승 → 다승선두' 24세 新에이스의 폭발적 기세…그가 등판하는 날 팀도 승리한다 [수원포커스]
- 3.또 5할 문턱, 3번째 도전,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다...두산, 다크호스 급부상 조짐
- 4.[속보]오타니 12G만 홈런포 폭발! 타선 부진 끝내나…김혜성은 ABS 챌린지 위축→LAD 2-1 리드 중
- 5.'진짜 재능' KIA 특급 유망주, 왜 감독은 경고부터 했나…"시즌 끝난다, 간절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