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에 불과하고, 표제 역시 기자회견 등으로 일반적 조약의 제목과 다르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 면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에서도 의무 이행의 시기와 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선언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양국의 법적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헌법재판소는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