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문희상 의장을 치고는 문 의장을 향해 "성희롱 하지마"라고 외쳤다.
Advertisement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회법에는 누구든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