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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 12월 31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서승재의 이중계약 논란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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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는 지난 달 2일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틀 뒤인 4일 삼성전기와 본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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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와 삼성전기가 이른바 상도의를 어기고 이면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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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측은 지난 30일 협회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서승재의 진술과 삼성전기의 해명을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과의 가계약은 서승재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1월 31일까지 양측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협회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서승재의 국가대표 신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는 인천국제공항과 삼성전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서승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승재의 복식 파트너도 있다. 대표팀 전체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1월 말까지 합의안을 찾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협회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여년 전 여자단식 배연주는 서승재와 비슷한 이중계약에 휘말려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애꿎은 피해자가 된 인천국제공항이 소송도 불사할 정도로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