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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경숙씨는 A씨가 자신에게 모두 6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적힌 차용증 2장도 위조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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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양경숙씨의 행동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재판 도중 양경숙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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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에는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 자신이 MBC와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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