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등 15명이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 등을 내세우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비교사진을 SNS 채널에 업로드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링크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적극 유도했다.
주요 내용은 디톡스와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과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 미이행(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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