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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인플루언서는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비교사진을 SNS 채널에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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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디톡스와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과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 미이행(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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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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