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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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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 관리 및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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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이 가능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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