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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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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는 "제품은 드시는 데는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아서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광고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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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같은 날 SNS 내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15명과 이같은 광고를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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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는 영화 '짱', '오! 브라더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출연하며 연기를 겸했고, '렛미인 2~3', '루비 슬리퍼', '김준희의 트렌디 랭퀸쇼' 시즌 1~2, '팔로우미' 시즌 2 등 패션·뷰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 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 후기임을 알려드려요!)
3.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