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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들 중 박명수의 아내인 한수민이 이름을 올려 공분을 샀다. 한수민은 그동안 자신의 SNS를 통해 호박앰플(액상차)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민에 이어 김준희도 식약처의 허위·과대 광고 대상자로 적발됐다. 김준희 역시 자신의 SNS에 히알루론산 스킨 및 호박 앰플 등을 판매하면서 건기 심의위반, 거짓 과장, 원재료 효능·효과를 과대광고 및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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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소셜 미디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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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수민과 김준희는 식약처의 발표 이후에도 자신이 허위·과대 광고했던 광고 피드를 삭제하지 않고 간단한 사과문만 게재해 대중으로부터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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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민의 경우 의사라는 직업적 윤리 및 소양을 위배하는 행위의 논란이었지만 과대광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보다 오해와 세심하지 못했던 태도를 초점에 둔 사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준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에바주니(김준희의 사업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한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한다. 다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건강 기능 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해서 광고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한 것, '부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제품을 먹는데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아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광고 사용'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앞으로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서 신중하게 판매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위와 과장이 아닌 광고에 있어 문구 표기 오류가 있었다며 계속해서 광고 식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김준희. 사과와 반성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준희의 반쪽 사과는 대중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중. 이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두 사람의 극과 극 대처가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