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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일부 저축은행만 운영중인 휴일 대출상환제도가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돼 휴일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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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저축은행 지점이 많지 않은 데다 생업 때문에 은행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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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대표로 가입해있어,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 상호가 아닌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이름으로 표시되는데, 이 탓에 고객이 헷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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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 금리를 공시하고 저축은행 자체 온라인 광고는 자체 심의가 아닌 중앙회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