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해 5월 경찰 수사 끝에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승리는 3시간 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경 법원을 나섰다. 수갑은 차지 않은 채 당당히 법원을 걸어나온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에 올라탔다.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 조사 이후 2개 혐의가 추가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옅은 미소를 보이며 여유를 보이는 승리.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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