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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 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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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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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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