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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 908건 가운데 174건(19.2%)과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556건 중 87건(15.6%) 또한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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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역시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설 명절에 분실·파손·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잦다. 신선·냉동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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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면세점이나 현지 구입 물품 영수증은 보관하고 고가품은 직접 소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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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경우 명절 기간에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은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 배송은 더욱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