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지난 15일부터 제공 중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많은 사람이 사이트로 몰리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료가 집계된 오는 20일 이후 접속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 팁(도움말)' 동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은 연말정산 개념부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각 항목별 공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납세자가 SNS,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한 Q&A 등 총 18편이다.
영상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절세팁 영상콘텐츠는 유튜브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챙겨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손텍스' 서비스를 통해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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