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12분 늘린 기관사의 근무시간을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직종 인원 3,250명 중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분은 수치일 뿐,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의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운전시간을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여력이 생긴다"며 "동일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을 보장해 일과 가정 양립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리는 변경을 단행했다.
공사는 이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근무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있었던 임금단체협약 위반이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며,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반박 중이다.
공사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양측의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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