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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직종 인원 3,250명 중 조합원은 2,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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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운전시간을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여력이 생긴다"며 "동일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을 보장해 일과 가정 양립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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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 변경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고, 운전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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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상급 기관인 서울시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양측의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