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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버닝썬 게이트' 재판으로…양현석·정준영·최종훈도 일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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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선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재판으로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우너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2월부터는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수차례 도박을 하고,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승리 외에 버닝썬 의혹과 관련한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양현석의 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