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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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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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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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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승리를 포함한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인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정준영 등 4명에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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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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