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23)에 대한 구단 징계가 확정됐다. KBO 징계가 끝난 뒤 '출전정지 100일'이다.
삼성 구단은 11일 오후 KBO의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최충연에 대한 구단 자체 징계인 '100일 정지' 안을 확정 발표했다. 구단 징계는 KBO 징계가 끝난 뒤 별도로 진행된다. 이로써 KBO와 구단 징계를 합쳐 150경기 출전정지가 된 최충연은 올시즌 내내 마운드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삼성은 음주 운전에 대한 엄격해진 사회적 인식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KBO 징계 결과보다 훨씬 강력한 자체 징계안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KBO는 이날 오후 야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충연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이다. 징계위원회는 KBO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규정 중 음주운전 단순적발 징계를 적용,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다. 규정에 따라 최충연은 KBO와 구단 참가활동정지 기간 동안인 올시즌 내내 연봉을 받을 수 없다.
KBO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①단순적발 ②음주 측정 거부 ③음주 접촉 사고 ④음주 인사 사고 등으로 세분화 돼 처벌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뒤로 갈수록 처벌이 세진다. 중복 시 병과하고, 2회 발생시 가중처벌 하며,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한다.
고민이 깊지 않았다. KBO는 지난 주 삼성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최충연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단은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KBO 측은 "최초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른 정황이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객관적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단순 적발'규정에 의거해 징계가 확정됐다.
최중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대구 시내 모처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 지난해 6월25일 부터 강화된 면허 정지 처벌기준(0.05%→0.03%)을 넘어섰다. 당시 최충연은 구단에 바로 자진 신고 했다. 구단은 최충연의 진술을 근거로 KBO에 사건을 신고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