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인사 규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자체 감사는 내부 부패를 막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청렴도 최하위(5등급) 등급을 받은 바 있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본사 및 지역본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는 감사실 4개조가 투입, 2018년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전보와 보직 인사 관리실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를 통해 인사 규정 미준수 등 인사 규정 위반 사례 형태는 다양했다.
한국농어촌공가의 인사 규정에는 5년 이상 한 부서 근무 시 관리 계획을 수립, 전보 조치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8개 부서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고, 수립했다는 13개 부서 중 5곳은 전보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문서조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총 592명이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임에도 부서 자체 기준, 전문성·연속성, 예외사유 등의 이유로 전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한 부서에 15년 이상 붙박이 직원도 33명에 달했다. 6급이 180명(30%), 7급이 255명(43%)을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 생활근거지 소재 부서에 근무 중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서별 자체 전보 기준 원칙도 저마다 달랐다. 승진을 하고도 같은 부서에 그대로 있거나 직급 전환이 됐음에도 전보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도 수백건이 적발됐다.
이외에 개인별 경력개발, 업무 확장 등을 위해 동일 부서 최소 근무 기간이 2년 임에도 모두 165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재산관리, 농지은행 사업 등 민원 업무는 3년 이상 근무 시 옮겨야 하지만 업무 연속성 등을 이유로 146명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또한 인사와 관련 고충 처리를 신청한 114명 중 65명만 조건부를 포함해 수용됐으나 39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인사 관련 내부 부패 응답이 나와 인사의 부정한 위험을 파악 후 제거하는 등 공정한 인사환경 조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