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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의 3심은 이전 재판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또 다른 조각들이 드러나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준강간 피해자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 및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특정한 시간에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사건은 대전환을 맞으며 대중들은 강지환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같은 사실들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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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의 상고심은 박정화 대법관이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지난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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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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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지환의 평소 주량이 알려진 것처럼 세지 않다는 것, B씨가 사건 당일 오전부터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비속어를 섞어 대화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당초 알려진것처럼 통화가 터지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과는 다르게, 검찰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특정한 오후 8시30분에도 지인과 카톡 대화를 하고 오후 9시 9분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