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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본인 휴대전화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면서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뮤직쇼를 중단하게 하고, KBS 소유 시가 3400여만원의 유리창을 손괴해 라디오 방송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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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5일 "황정민 나와!"를 외치며 대형 곡괭이로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을 전부 부쉈다.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KBS 쿨FM '황정민의 뮤직쇼'가 생방송 중이었으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10초가량 청취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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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벌어진 후 DJ 황정민 아나운서는 '곡괭이 난동 사건' 충격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KBS 측은 "황정민 아나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프로그램은 대체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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