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라디오 오픈스튜디오의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본인 휴대전화 도청해 소재를 얻어간다면서 방송국으로 찾아갔다"면서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뮤직쇼를 중단하게 하고, KBS 소유 시가 3400여만원의 유리창을 손괴해 라디오 방송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제출된 증거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황정민 나와!"를 외치며 대형 곡괭이로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유리창을 전부 부쉈다.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KBS 쿨FM '황정민의 뮤직쇼'가 생방송 중이었으며,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10초가량 청취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사건이 벌어진 후 DJ 황정민 아나운서는 '곡괭이 난동 사건' 충격으로 입원 치료중이다. KBS 측은 "황정민 아나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프로그램은 대체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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